반응형 신고지역1 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및 신고 방법, 과태료 그리고 부작용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내용을 나라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해야 하는 대상주택과 신고방법, 과태료는 얼마나 내게 되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 즉 임대인과 세입자 즉 임차인에게서 거주지를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시절에 만든 제도로서 임대차 3 법에 대한 하나로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쪽 모두 강제적으로 계약 체결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