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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주택 및 신고 방법, 과태료 그리고 부작용

by 홈매직 2023. 5. 11.

전월세 신고제가 다음 달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내용을 나라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해야 하는 대상주택과 신고방법, 과태료는 얼마나 내게 되는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과 빌라들이 많이 있는 사진입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집주인 즉 임대인과 세입자 즉 임차인에게서 거주지를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부동산 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시절에 만든 제도로서 임대차 3 법에 대한 하나로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쪽 모두 강제적으로 계약 체결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으로 신고할 시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반드시 기억했다가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는 2021년 6월 1일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람들의 부동산법 개정을 요구하는 수요가 폭발적이었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1년간 계도기간을 더 연장하여 총 2년인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하게 된 제도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1. 지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경기도, 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은 모두 포함이 되며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2. 대상 주택

아파트, 빌라와 연립주택, 단독가구 및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여기에 해당되고 임대료를 수입으로 얻고 있는 기숙사와 공장 그리고 상가, 고시원까지 주거용은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판잣집도 신고대상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인 경우는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 제외 대상

업무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신규는 당연하겠지만 갱신 계약도 신고하여야 하는데 단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재계약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방법

1. 주민센터

제일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주민센터에서 하게 되면 직원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등을 신고 또는 확인해 주며 미처 신고하니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짚어줄 수 있으니 제일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로그인 화면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

2. 온라인 신청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계약서, 임대차 신고서, 사유서 등 서류들을 스캔하여 사진 파일로 첨부하여야 하며 공인 인증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인터넷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에게는 직접 방문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일 수 있지만 나이가 있으신 어른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으며 여러 단계를 걸쳐야 하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과태료

전월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 가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대차 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어떠한 자비도 없이 무조건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작용

모든지 새로운 정책이 발생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편법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그리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모두 다 관리비를 받고 있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월세와 관리비를 따로 받는 임대인들에게는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높게 책정하는 편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같은 금액을 내는 임차인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작 세금을 철저하게 받고 투명한 거래 시스템을 만들려는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는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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