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확정이 되면서 1년 중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되어 모든 국민들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체공휴일이 또 언제 있는지 확인하여 연차나 월차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휴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확정
올해부터 정부에서는 오는 2023년 5월 27일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쳐져 그다음 주 월요일 29일을 대체공휴일로 확정하였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는 법정공휴일이기는 하나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빨간 날일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인정받아 2026 부처님 오신 날과 2027년 크리스마스 때도 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는 1일(근로자에 한함), 5일 29일 최대 3일까지 쉴 수가 있으니 여행 계획을 준비 중이라면 날짜를 잘 계산해서 계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그렇다면 대체 공휴일이란 대체 무엇이길래 어떤 날은 쉴 수가 있고 어떤 날은 쉴 수가 없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국경일이 주말에 있다면 대체로 휴일을 정하여 다음날 주중에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휴일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체휴일이 지정되는 기준은 노동법에 따라 '휴일이 근로일로서 지정된 국경일이 주중에 걸치는 때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 공휴일을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휴일이라고 볼 수 있는 날은 신정, 구정, 삼일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입니다.
2023년 공휴일
1월
1일 수요일이었던 신정하고 21일 22일 23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구정이 있는데 22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24일 화요일에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3월
1일 수요일 삼일절이 있었습니다.
5월
1일 월요일 근로자의 날(근로자에 한하여 휴일), 5일 금요일 어린이날, 27일 석가탄신일인데 27일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주 29일인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입니다.
8월
15일 화요일인 광복절이 있습니다.
9월
추석인 28일 목요일부터 29일 금요일 , 30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10월
3일 화요일인 개천절과, 9일 월요일인 한글날이 있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연차 혹은 월차를 사용해서 환상의 황금휴일로!
6월에 현충일이 화요일이어서 만약 월요일에 또는 금요일에도 월차나 연차를 사용하게 되면 최대 5일을 쉴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8월에도 화요일이 광복절인 상황이라 비슷하지만 휴가철이 겹치기 때문에 연차 하루 사용하여 4일을 쉴 수가 있고 그 앞 뒤로 휴가날짜를 더한다면 최대 10일까지도 쉴 수 있는 황금중에 황금연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9월 추석과 10월 3일 사이인 2일 날 연차를 내게 된다면 이날도 무려 6일까지 멋진 휴가를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2023년은 그야말로 황금의 휴가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미리 계획을 잘 짜서 멋진 여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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