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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근로 장려금 지급일 반기 신청기간 지원대상

by 홈매직 2023. 4. 23.

근로장려금으로 금액 지원을 받아 좋아하는 가족의 그림입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으로 풍족한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이면 꼭 기억해 두었다가 신청해야 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습니다. 5월의 또 다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기간은 언제인지 지원대상과 반기신청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대체 왜 주는 것일까? 우리 주변에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급여가 적어 힘들어하는 근로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혹은 종교소득등을 토대로 가구유형별로 나와 조건 내의 금액을 버는 근로자에게 적게는 165만 원에서 많게는 330만 원 넘게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못 받는 사람들에게는 내 세금이 나와 상관없는 이에게 지원한다고 하니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많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스트레스도 덜 받고 보람 있는 제도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신청기간

1.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이니 꼭 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 이후에 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단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를 제하고 준다고 하니 꼭 5월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50만 원의 10%면 15만 원인데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2. 반기신청이라고 하여 한번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신청기간은 전년도 8월 1일에서 9월 15일 사이에 상반기 신청할 수 있고 하반기는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니 본인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또는 종교소득인지 파악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과 지급액

코로나 지원금처럼 국민들 모두에게 지급하면 좋겠지만 위에 언급했듯이 근로소득이 상당히 적은 사람에게 지원하는 제도로서 자격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단독가구일 경우 즉 배우자,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고 오직 혼자 거주하면서 소득이 2,200만 원인 사람은 신청할 수 있으며 받는 금액은 165만 원입니다.

2. 홑벌이 가구일 경우 즉 배우자, 자녀 , 70세 이상 직계존속등이 있고 혼자 벌어오는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수 있고 받는 금액은 285만 원입니다.

3. 맞벌이 가구일 경우는 부부 합산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금액으로 3,800만 원 미만이라던가 자녀가 있는 경우 4,000만 원 미만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고 받는 금액은 330만 원입니다.

이 모두가 재산은 2억 미만이어야 하며 만약 1억 4천만 원에서 2억 미만이라면 지급액의 50%만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모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다 보니 과거에 자주 사용했던 전화를 이용한 ARS 방법이나 온라인으로의 방법은 물론이고 어플을 이용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1566-3636으로 전화를 하여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나오는 음성에 따라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2.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홈택스에 연결하여 신청합니다. 이는 인증서가 필요하고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란을 찾아야 하는데 처음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손택스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익숙한 20대에서 30대 사이에 많이 활용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지급일

제일 중요한 지급일은 4개월 후인 8월 말에 지급됩니다. 왜 바로 주지 않고 8월 말에 주는 것일까?

1. 근로장려금을 받는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늦어진다고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상당히 완화하였으며 윤석열 대통령 또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더욱 지급 조건을 확대하게 되면서 근로장려금에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2. 대부분 지자체들은 그 해의 예산을 하반기에 거의 소비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도 있고 상반기에 너무 많은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하반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분석하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지급하는 이유도 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같은 시기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이란 것도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가구에 자녀들을 원만하게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인데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에서 해당되었던 단독가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홑벌이든 맞벌이든 총수입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과 같으며 전화번호 또한 똑같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둘 다 받게 되면 그 금액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둘 다 해당이 된다면 두 곳에서 모두 금액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잘 알아보시고 꼭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이 존재한다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줘 꼭 보탬이 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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