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경제적 도움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희망키움통장 1,2인데 가입하기 위한 자격과 절차 그리고 지원금액등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1
희망키움통장을 1을 가입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 의료수급을 받는 가구이며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여야만 합니다. 횟수는 1가구당 1번만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고 있으면 가입제외 대상이 되는 점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입문의 및 접수처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로 문의하고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 가입 기간 및 가입금액
5만 원 또는 10만 원 중 원하는 입금액을 선정하여 3년 동안 입금하게 되면 만기일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3. 수령할 수 있는 금액
●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하였을 경우 본인 저축한 금액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여 1080만 원
● 360만 원 + 1080 + 이자(최고 연 3.3% 금리)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4.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은 3년 이내에 수급자에서 벗어나야만 모든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중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6개월 연속 소득 하한 미달일 경우, 6개월 동안 미납한 경우, 압류 및 가압류로 인해 환수해지가 요청이 되는 경우 등은 환수해지가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키움통장 2
희망키움통장 1과 비슷하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가입하는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1. 가입문의 및 접수처
희망키움통장 1과 같이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2. 가입기간 및 가입금액
가입기간은 똑같이 3년이며 10만 원의 금액을 기간 내 저축하면 만기일시 지급받게 됩니다.
3. 지원금액
● 10만 원을 3년 동안 저축한 금액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여 360만 원
● 360만 원 + 360만 원 + 이자(최고 연 3.3% 금리)를 더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4. 지원조건
● 적립된 금액은 3년간 통장 유지해야 하며, 나라에서 추진하는 교육 4회를 이수하고 사례관리상담을 6회 받아야 합니다.
● 가입기간 중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6개월간 미납한 경우 위에 언급한 교육과 상담을 미달한 경우, 압류 또는 가압류로 인해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환수해지가 되며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서 기준중위소득 70% 초과할 경우 확인 조사일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만 지급하고 가입해제가 됩니다.
마무리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건 사실입니다. 이 통장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회약자로서 나라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원받는 분들은 그만큼 열심히 탈수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희망키움통장 목표가 아무리 저소득층 이어도 탈수급을 할 수 있게 금전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이니만큼 단지 많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원조건을 충족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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