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제공되는 퇴직금 계산기가 있지만 퇴직금 계산기의 정의와 퇴직금 수령방법, 각종 연차 수당과, 가산수당, 평균 임금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1년 동안 결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조건하에 개인이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여러 요건과 계산하여 알기 쉽게 나타내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퇴직금에 영향을 주는 평균 임금, 근속기간, 계약종류 등 각종 요소들을 분석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유추하여 향후 은퇴 후 자기 재정상황을 짐작하여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게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은 상당히 어렵고 회사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느 정도 개념을 잡아야 손해보지 않고 퇴직금을 온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
한 달에 30일이 있는 달과 31일이 있는 달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일 일한다고 어림잡고, 평균 임금과 30일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입사한 날짜부터 퇴직할 때까지 일한 재직일수와 1년 365일을 나눈 수와 곱해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평균임금 * 30 *(재직일수 ÷365)
1. 평균임금
평균임금은 고용부에서 정한 바에 의하면 '퇴직금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금 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3개월 임금합계를 3개월 동안 일한 총근로일로 나누는 것인데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수당에는 기본급 외에 가산수당과 상여금, 연차수당이 있습니다.
● 기본급
기본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했을 때 순수하게 받는 봉급을 말하는데 시급 혹은 월급으로 측정이 되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최저임금을 말합니다. 기본급에는 식대와 직책수당, 교통비가, 차량유지비가 포함이 되지만 연차수당, 가산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급은 회사에 따라 혹은 국가의 노동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근로계약서와 회상정책 사항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산수당
근로자에게 특정 업무나 근무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 개념의 임금입니다. 흔히 유급휴가나 공휴일 또는 야간에 근무하게 되면 150%의 시급을 줌으로써 일반적인 근무에 비해 50%를 더 얹어서 받는 수당입니다.
● 연차수당
근로자가 근속 연수에 따라 휴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에 비례하여 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의 목적은 근로자의 휴가를 보장해 주고 유급 휴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회사의 규정마다 다를 수 있어 뚜렷한 기준은 없으며 대게 기본급이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상여금
기본급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은 개인 또는 단체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매출 증가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근로자의 업적을 보상하기 위한 상여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명절에 추가적인 보너스로 받는 것도 상여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이 되며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휴가 일수를 규정하나 회사의 회계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의 목적은 근로자의 휴가를 보장해 주며 복지제도를 활성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연차 계산기 <https://www.saramin.co.kr/zf_user/tools/holi-calculator/a>
1. 1년 미만 혹은 80% 출근
● 근로 기준법에 의하면 1년 미만인자와 1년 동안 80%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 휴가를 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3년 이상
● 3년 이상부터는 기본 연차에 2년 연차에 1일을 가산한 유급 휴가를 줍니다.
마무리
근로자로 일하면서 누구나 항상 퇴직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생계를 꾸려나가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퇴직금 계산기의 정의와 평균임금과의 관계, 각종 연차수당, 상여금, 가산수당, 연차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개념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가 향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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