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달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세금을 환급받아 두 번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지, 신고하는 방법과 환급받는 법 그리고 환급받는 대상은 누가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로서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 모든 소득이라 함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부과되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빈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이유로는 정부는 세금을 모아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통해 나라의 살림을 꾸려 나갑니다. 그런데 세금을 체납하거나 불법적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세금회피를 하게 된다면 국가의 예산이 부족해질 뿐 아니라 성실하게 납세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불공평한 상황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불법 체납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직장등에서 일하면서 받은 총급여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해당이 되며, 급여를 받는 국민의 대부분이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주로 근로소득에는 일반급여, 비정상적인 급여, 연장근무수당, 상여금 및 성과급, 극민 연금,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사업소득
개인이 사업으로 인해 벌어들인 수익을 말하는데 서비스업, 자영업, 프리랜서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에 들어간 지출을 공제한 후에 신고하게 되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각 종 증빙서류와 부가가치세 신고등 법률적으로 들어가야 할 문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3.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은행이나 주식에서 받는 이자나 배당금, 또는 환전으로 인한 차익, 매매차익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예금과 적금으로 인해 받는 이자수익이 대표적입니다.
4.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개인이 가입한 연금에서 받는 수입으로서 국민연금, 단체연금, 개인연금상품등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은 근로소득과는 별개이며 연금소득 수준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측정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하기 위한 준비물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는데 먼저 신고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득금액 증명원
흔히 근로소득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게 되면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는 급여 총액에 대한 증명서로서 1년 동안 벌어들은 급여를 전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사업장현황신고서
근로소득자와 다르게 사업소득으로 수입원을 발생하는 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에 지출했던 모든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없을 시에는 지출내역까지 수입원으로 잡혀 내지 않아도 될 금액까지 과세하게 됩니다.
3. 금융거래 내역
통장사본이나 카드사용 내역서, 거래 내역서등이 필요하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4. 건강보험 납입내역
건강보험 공단에 1년 동안 납입했던 납입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뽑아 놓습니다.
5. 보험료 납부내역
자동차 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등 사업에 사용했던 보험증권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6.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거증명서 및 자신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사항에 대비하여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7. 기타 요금 납부서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등 모든 사업에 대해서 지출했던 납부 내역들을 준비합니다.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예전에 개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세무 지식이 전혀 없어 작성하는 법과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방법을 몰라 상당히 어려워하는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홈택스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세무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도 손쉽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기
위에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직접 세무서에 내방하여 직원의 도움을 받는 것인데 이때 세무서 직원들은 절세와 같은 세금 혜택에 대해서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대부분이 과세방식으로만 알려줍니다. 가끔 착한 세무서 직원을 만나면 세무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세무사에게 하는 것이 절세가 될 수 있다고 살짝 알려주는 경우도 있으니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이나 세무사를 통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수입이 없다면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사에게 문의하기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면 절세뿐만 아니라 모든 신고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편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금의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본인이 환급받는 금액이 많다면 세무사를 통해서 환급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한 수고비는 본인이 받는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여러 세무사를 통해 적정한 금액을 제시하는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단 5월 31일이 공휴일이거나, 주말이 껴 있다면 그다음 날 월요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깜빡하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니 반드시 신고기간 내에 납부를 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
환급대상으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액 기준으로 과세 표준액이 신고한 소득보다 큰 경우에 환급이 됩니다.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의 계산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금액보다 세금을 더 낸 사람들에게만 환급 대상이 되는 것이니 자세하게 알아보고 본인이 과세 대상인지 환급 대상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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