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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뜻, 5대 국경일, 공휴일 폐지, 게양법

by 홈매직 2023. 6. 24.

대한민국의 헌법을 공포한 날이 제헌절의 뜻과 공휴일 폐지 그리고 5가지의 국경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절의-뜻과-공휴일-폐지-5대-국경일-게양법에-대해서-알려주는-로고입니다.
제헌절의 뜻과 이념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제헌절 뜻

- 1948년 7월 17일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이념을 둔 헌법이 공포되는 날이었습니다. 굳이 7월 17일로 한 이 유는 조선왕조 건국일이 바로 1392년 7월 17일로서 역사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계승하기 위해 같은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헌법이 만들어진 것은 7월 12일이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한 날이 아니고 공포되는 날일 뿐이라고 일부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참 의미 없는 논쟁이라 여겨집니다.

헌법이란 국가가 존재하고 이를 적정한 규범하에 운영할 수 있게 만든 가장 기본적은 구성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고 나와 있으며, 변호사 영화에서 나왔던 명대사 중 하나인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에서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두들 어렵고 잘 모르지만 이 두 가지만은 모든 국민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조항들입니다.

5대 국경일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서 쉬는 날은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국경일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아 가정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집들이 현저히 저조하며 이 때문에 다시 제헌절을 공휴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헌절을 외에 나머지 국경일은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3월 1일

- 흔히 3.1절로 불리며 일제강점기인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동시에 발생한 독립운동입니다. 이와 관련된 위인으로 손병희, 유관순, 서재필, 한용운 등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2. 8월 15일

- 광복절이라고도 불리며 일제치하 속에서 해방된 날로 이로 인해 36년 동안의 식민지생활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3. 10월 9일

- 온 국민이 알던 한글날이지만 이 한글날도 처음에는 공휴일이었다가 1991년부터 2012년까지 약 22년 동안 공휴일 폐지가 되었다가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이 한글날을 모르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4. 개천절

- 단군신화에서 나오는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는 날로서 각 나라의 탄생 기념일을 지정한 날입니다. 뜻은 하늘이 열리는 날이고 개천절 외에 건국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공휴일 폐지

-개천절은 1948년 공포가 되고 1년 후인 49년에 국경에 관한 법률로 지정이 되고 50년부터 2007년까지는 빨간 날인 공휴일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주 5일 근무가 도입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지적하에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4일 근무제가 떠오르면서 일부 의원들 중 개천절의 공휴일 법안을 발의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어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공휴일에 대한 이슈는 부각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게양법

- 현충일과 다르게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바짝 붙여서 태극기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이 단독 혹은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대문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을 하며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 앞쪽에서 보았을 때 왼쪽에 게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게양 시간은 오전 7시에 게양을 하고 강하시간으로는 3월부터 10월 사이에는 오후 6시, 11월과 2월 사이에는 오후 5시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무리

제헌절의 뜻과 5대 국경일, 공휴일 폐지 및 게양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헌절은 분명 우리가 반드시 그 뜻과 이념을 제대로 알고 가슴속에 깊이 새겨둬야 할 날인데 사람들이 인식에는 공휴일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한글날도 공휴일로 재지정된 이유도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시 재지정된 것처럼, 제헌절의 의미가 공휴일이 아니어서 잊힌다면 이 또한 공휴일로 지정을 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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