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가족의 달! 쉴 수 있는 빨간 날이 무려 2일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더 쉴 수 있는 날이 있는데 바로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자의 날이면 내가 쉴 수 있는지 아닌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만약 주말과 겹치면 대체 공휴일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의미
근로자란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제2조 제1호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는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닌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근로자가 맞습니다. 근데 왜 쉬지를 못하나?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법정공휴일 VS법정휴일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빨간 날로 지정한 공휴일입니다. 즉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쉬는 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등이 있습니다. 관공서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빨간 날은 무조건 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상황에 따라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장휴일은 대통령이 정한 게 아닌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휴일이어서 근로자들은 무조건 이 날에 쉬어야 합니다. 만약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준급여의 50%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로 가능한가?
아쉽게도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대통령이 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준한 법정휴일은 대체공휴일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누가 쉬는가?
일단 공무원들은 쉬지 못합니다. 관공서들은 빨간 날에만 쉴 수 있는데 근로자의 날은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이나 학교는 관공서에 속하기 때문에 쉬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쉴 수가 있습니다. 은행은 근로자가 맞기 때문에 쉴 수 있지만 우체국은 관공서에 속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병원은 병원장에 의하여 재량껏 쉴 수가 있다고 하니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긴다면 미리 병원에 전화를 해서 문의하고 방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있어서 주식시장도 이날만큼은 쉰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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